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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또는 외국인(미국시민권자) 부동산 협의상속 시 필요한 서류

 

 

1. 처분위임장 (상속용)

->>.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, 상속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, 사망자,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야 함.

 

► 수임인(대리인) : 이름, 주민번호, 주소기재

► 상속인(사망자) : 이름, 주민번호, 주소기재

► 상속인: 이름, 주인번호, 주소기재

► 부동산의 표시 기재 (자세하계기재: 부동산번지,지목,면적 기재)

• 위임인의 서명날인, 거주지 관할 우리 재외공관(대사관)의 확인(아포스티유), 공증인의 공증.

 

2. 서명인증서

3. 거주사실증명서

4. 동일인증명서

5. 귀화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

6. 상속인 서류 : ->> 기본증명서 , 가족관계증명서

8. 수임인(대리인)의 ->> 인감증명서 ->> 주민등륵초본, 신분증

※ 상속인 중 누구라도 수임인(대리인)이 될 수 있다.

9. 상속재산분할협의서 ->> 위임장(상속용)을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다.

10. 번역문 (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작정된 경우)

► 번역문 : 번역인의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 낱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

►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첨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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